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들이를 한다는 이유로 불러서 같이 술을 마셨다.
C은 2012. 12. 16. 00:00경 대전 유성구 F, 203호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바지 양쪽 허벅지 안으로 양 손을 넣어 레깅스를 벗기려 하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조용히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강하게 때리고, D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C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고, D은 피해자의 입에 D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교를 한 다음,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바꿔 C은 피해자의 입에 C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교하고, D은 피해자의 성기에 D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C, D은 합동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C, D이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강간할 수 있도록 집들이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C과 D이 강간 범행을 모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핸드폰을 제공하였으며, C, D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 D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시작하자 자리를 피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D이 피해자를 강간하리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들의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