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24. 22:20경 아산시 E에 있는 F농협 현금지급기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가명, 여, 20세)가 전화하면서 도로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은 부근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아버지 H 명의의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 도로에 세운 후,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양쪽에서 붙잡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고, 피고인 B은 위 차를 위 장소에서 300m가량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세운 후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열고 피고인 A의 행위를 구경하였다.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빨았다.
그 순간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여 차량의 경보장치가 작동되자 피고인 A은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
이에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범행을 마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없는 J중학교 옆 공터에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유방과 성기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방과 성기를 혀로 핥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