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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2 2017고합15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 303호에 거주하며 전 여자친구의 지인 이자 C 3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9세 )를 알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22. 23:00 경 C 3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젖꼭지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꼬집거나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스스로 벗은 뒤 피해자의 머리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3. 02:30 경 C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 1 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바람에 이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조용히 해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물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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