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육군제1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4.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상가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D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4. 03:57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상가 앞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직진차로에 백색실선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실선이 아닌 차선 변경이 가능한 지점에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약식명령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