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7. 30. 2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6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의 5차선을 따라 원고 차량의 앞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원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을 5차선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다시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휀다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차도에 내려와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103호).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5. 9. 25.까지 합계 155,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2015. 10. 28.까지 피해자의 치료비로 합계 71,636,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5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승객을 태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