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로 9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도로 1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21:40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 9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수사보고 (블랙박스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