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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7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4:20경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18, CJ제일제당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고척교 쪽에서 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중앙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중앙버스정류장 쪽에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버스정류장 화단에 설치된 펜스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5,873,786원이 들도록 펜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출동사진

1. 견적서(구로구청,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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