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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5. 23:47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비어갤러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평동 식자재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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