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6.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후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H, I 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피고인),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