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 경 C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 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자진 폐업하였고, 2017. 10. 경 다시 대부 업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자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 1. 22.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공증인가 E 법률사무소에서, F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11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2. 22. 경부터 매월 원금 30만 원과 매월 순차로 5, 4, 3, 2, 1만 원의 이자를 받아 같은 해
6. 22. 경까지 총 16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F으로부터 2018. 2. 22.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사이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6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13% 상 당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부 업 등록도 하지 않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