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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3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해야 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30. 경 화성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김치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채무자 E에게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2,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해 12. 29. 경 화성시 F에서 식 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는 채무자 G에게 100일 동안 하루 원리금 12,000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명함 전단지

1. 각 대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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