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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채무자 D에게 436.7% 의 이자로 1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경 경상 남도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하고 9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 원씩 65 일간 총 13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436.7%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등 대부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2년 경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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