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2. 2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101호 소재 법무법인 위 너스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8. 3. 7. 경 위 C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합계 140만 원을 변제 받아 연 1,042% 상 당의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7. 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부 업 등록 없이 총 34명에게 합계 1,688만 원을 빌려 주고, 그들 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자료, 공증자료, 계좌 내역서, 대출 목록 자료, 수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 조 (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급전이 필요하여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법률상 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제한을 위반한 대부 업 운영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하며 대출한 횟수, 대출 규모, 제한 이자율 초과 정도가 상당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