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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8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1.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소재 언 주역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4만 원을 공제한 166만 원을 교부한 후, B으로부터 54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상환 받아 법정 이자율 25 퍼센트를 초과한 연 이자율 367.4% 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 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1억 6,95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합계 1억 4,830만 원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계좌 내역, 자필 대부 목록, 범죄 일람표 및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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