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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7가단1221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6.부터 2017. 5. 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근무하는 투자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3개월마다 원금의 2.5%의 수익을 지급하고, 6개월 이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15. 6. 29. 50,000,000원, 같은 해

7. 31.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명목으로 3개월마다 원금의 4.5%의 수익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15. 12. 14.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5. 6.이후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2016. 10. 31.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지급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5. 8.까지는 약정이율 연 10%,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5. 8.까지는 약정이율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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