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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4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경 ㆍ 공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약 한 달 만에 투자 원금의 120퍼센트 상당의 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서 투자 설명을 주도한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인 F 등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29.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건물 2 층, 3 층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주식회사 E의 부동산 경ㆍ공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 경ㆍ공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A 형의 경우 매일 투자 원금의 5 퍼센트씩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영업 일 기준 24일 만에 투자 원금의 120 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B 형의 경우 매주 투자 원금의 6 퍼센트씩 4주 동안 총 24 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 주째에 투자 원금을 지급하여 5주 만에 투자 원금의 124 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C 형의 경우 매월 투자 원금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 월째에 투자 원금을 지급하여 3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130 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D 형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 매월 5 퍼센트의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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