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5. 10.까지는 월 1.2%,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가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근무하는 투자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3개월 단위로 월 1.2%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원고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14. 5. 30. 50,000,000원, 같은 해 11. 21. 2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B는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와 3개월마다 연 9.2%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원고가 원하는 시점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2015. 5. 29. 20,000,000원, 2015. 10. 1.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6. 1.이후로 원고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금 70,000,000원을 2017.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1호증, 갑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5.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1.2%,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5.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2% 및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