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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09 2019가단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00,000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5. 3. 16. 기존에 피고 C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D가 원고에게서 월 이자 550,000원을 주기로 하고 빌려간 돈 85,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확약하였는데, 그럼에도 2017. 8.분 이자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9. 15.부터 2018. 11. 14.까지의 이자로 원고가 구하는 7,700,000원 및 원금 85,000,000원의 합계액 92,700,000원(= 85,000,000원 7,700,000원)과 그 중 원금 85,000,000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자가 계산된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2. 13.까지는 월 550,000원의 약정이율, 2018. 12. 14.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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