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2116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5. 2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11. 2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총액을 81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차용증 일금 팔억 일천만 원 (810,000,000 원) 채무 사유: A( 원고 )로부터 차용한 금액 ( 중략) 원 금의 변제기는 2017. 12. 31. 로 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 이하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5. 21.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