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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2 2013가합11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1. 5. 19. 8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2011. 6. 10. 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2012. 1. 19. 2,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D에게, 2011. 1. 8. 7,000,000원을 이자 월 140,000원(월 2%)로 정하여, 2011. 7. 18. 12,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1. 5. 3. 5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은 피고들로부터 2011. 1. 8. 및 2011. 6. 10.자 대여금에 대하여 2012. 9. 1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02,000,000원(8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4. 4. 22.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8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19,00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1.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1. 24.까지는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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