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9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처와 두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모두 상당한 거리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