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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19.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2014. 7. 13.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바로 이를 자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모친과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0.078%’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0.78%’를 '0.078%'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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