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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0년 이래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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