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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9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해 수회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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