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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해 9회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7년 만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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