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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1100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3,080원 및 2015. 8.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환지예정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10, 11, 1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3㎡(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마)부분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서울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종전 토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인 C 161㎡와 현재 등기부상 소외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D 12㎡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E 956㎡ 중 32.1㎡가 포함된 ‘증환지’로서, 1991. 3.경 증환지 합계 205.1㎡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에 당해 환지는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이 규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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