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2599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용인시 처인구 D 주유소용지 42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3.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용인시장이 2008. 6. 24. 용인시 고시 E로 지정고시한 용인시 처인구 F 일원 A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이고, 피고 B은 위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에 속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주유소용지 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창고, 주택, 수목 등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14.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고시 G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6. 30.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원고는 위 환지계획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였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9. 이 사건 지장물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으로 피고 B에게 112,180,950원, 피고 C에게 12,434,720원을 각 재결하고,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 또는 제거의 개시일을 2015. 8. 13.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갑1~9,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