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2016고단476] 피고인은 2015. 9.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사실은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15만 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3,245,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2016고단563] 피고인은 2016.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사실은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13만 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2016고단643] 피고인은 2016.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사실은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65만 원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5.경부터 2016. 5.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