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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고단8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76』 피고인은 2015. 8. 4.경 인천 남동구 E건물,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5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59』 피고인은 2015. 9. 1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나이키 신발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H의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이키 신발을 75,000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이키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75,000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르꼬끄 트레이닝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레이닝복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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