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94』 피고인은 2018. 4.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93』 피고인은 2018. 3. 17. 부산 남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