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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2. 9. 선고 87라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7민(1),90]
판시사항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에 대한 가압류의 적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질상 가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신청인, 항고인

삼성반도체통신주식회사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선일전업공사

주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금 13,75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그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기재 공사업면허들을 가압류 할 것을 신청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비록 위 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 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니,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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