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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3. 10.자 74마487 결정
[가압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5.5.1.(511),8365]
AI 판결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에 있어서는 압류하려는 목적물이 강제집행 즉 환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압류하려는 목적물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 즉 환가 될 수 없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96조 가압류에 있어서는 압류하려는 목적물이 강제집행 즉 환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여 달라는 신청은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될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그 청구권을 환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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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0.14.자 74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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