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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집26(3)민,320;공1979.4.1.(605),11638]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77조 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주는 식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함으로써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므로 동조 제1 , 2항 의 취지로 능히 열려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는 보전집행의 하나로 일컫는 바이거니와 보전집행은 본 집행즉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이 이룩되기 전에 그 집행에 장애가 될 일이 생김을 미리 막기 위하여 현상을 그대로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집행을 말한다.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전원합의체 결정)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77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될 이유가 없다.

재항고인, 채권자 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상대방, 채무자

상대방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따라 환가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채권자 주장과 같이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인 즉( 대법원 1975.3.10. 고지 74마487 결정 ) 별지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가압류하여 달라는 신청은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가압류법원의 결정을 정당시하여 이를 불복하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어 보자.

민사소송법 제577조 동 575조 가 규정하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중 부동산에 관한 것만을 따로 떼어서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 제577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 속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 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주는 식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 2항 의 취지로 능히 알 수 있는 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의 길은 환히 열려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또 어떤가,

가압류는 보전집행의 하나로 일컫는 바이거니와 보전집행은 본 집행즉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이 이룩되기 전에 그 집행에 장애가 될 일이 생김을미리 막기 위하여 현상을 그대로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집행을 말하니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본집행에의 길이 열려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히 앞잡이집행이라 할 가압류가 안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하는 것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사건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원결정은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하리니 이 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고 원판결은 파기한다.

그리고 원결정에 본이 된 당원 ’75.3.10. 고지 74마487 결정 을 같은 이유를 가지고 폐기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유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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