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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75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7. 2. 23. 12:07 경 서울 강동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 ㆍ 서초 52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4. 3. 10:28 경 서울 강동구 C, A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4. 14.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등기우편 전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병력 동원 훈련 불참),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 군 훈련 불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훈련에 불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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