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7. 9. 20. 경 대전 동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나. 2017. 10. 17.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10. 30.부터 2017. 11. 1.까지 대전 동구에 있는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다. 2017. 10. 2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11. 22. 대전 동구에 있는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 동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7. 10. 1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11. 7.부터 같은 달 9.까지 세종 시 당 산로 333에 있는 32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전 충남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등기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병력 동원 훈련 불참),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 군 훈련 불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