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7.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장흥군지역대 관산읍대 향방1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7.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모친인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6. 18.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6. 18.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위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6. 20.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6. 20.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위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받지 아니하였다.
4. 2014. 7. 24.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7.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7. 2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4. 8. 14.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8. 1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