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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5고단34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이다.

『2015 고단 3440』

1. 피고인은 2015. 3. 6. 16:30 경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109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부터 18.까지 육군 제 7508 부대 5 대대 금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3 년도 동원 미 참 7차 보충( 이월 훈련)” 14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지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달 20. 육군 제 7508 부대 5 대대 금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4 년도 향방 기본 3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 고단 3864』

1. 피고인은 2015. 4. 24. 08: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5. 18.부터 20.까지 육군 제 7508 부대 5 대대 금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3 년도 동원 미 참 8차 보충( 이월 훈련)” 22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해

5. 21. 육군 제 7508 부대 5 대대 금정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14 년도 향방 기본 4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 고단 5015』 피고인은 2014. 6. 16. 경 부산 금정구 D 아파트 109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9.부터

7. 1.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동 158 금정구 예비군 훈련장( 육군 제 7508 부대 5 대대 )에서 실시하는 13년 동원 미 참 9차 보충( 이월 훈련, 22H) 을 받으라’ 는 육군 제 7508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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