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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84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병력 동원 소집대상자이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505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 일간 52 사단 215 연대 1 대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흥 말길 79-39)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를 통해서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7.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 일간 강서 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16 년 이월 훈련 24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553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7.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21.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산 24 번지 과 림 교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15 년 이월 훈련, 8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553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 및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병력 동원 훈련 불참),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예비 군 훈련 불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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