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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7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32』 피고인은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6. 3. 4. 경 서울 서초구 C 이하 번지수를 알 수 없는 ‘D 오피스 1 층 슈퍼마켓 ’에서 팩스로 2016. 3. 30. 경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 차 이월 보충훈련 (8H )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 7273 부 대장 명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017 고 정 1735』 피고인은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7. 7. 훈련 무단 불참 2016. 6. 22.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2016. 7. 7.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 차 이월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FAX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2016. 7. 8. 훈련 무단 불참 2016. 6. 22.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 2016. 7. 8.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 차 이월 보충훈련 (8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FAX로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7 고 정 1738』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강동구 E A 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5.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 차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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