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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90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국민은행 신갈지점과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2. 29.인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2. 29.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당좌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18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 국민은행 신갈지점과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5. 31.인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4. 3.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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