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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2고단26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E에게 1억...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6. 30. 가석방되어 2006.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260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8. 28.경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 327-14에 있는 신한은행 서대전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지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2. 3. 7.’, 지급지 ‘신한은행 서대전지점’으로 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7.경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8장 액면금액 합계 총 156,130,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324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8. 28.경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 327-14에 있는 신한은행 서대전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지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년 5월 22일’, 지급지 ‘신한은행 서대전지점’으로 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이후 위 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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