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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292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 청구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000원 및 2017. 2. 25.부터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년 8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5.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6. 1. 5. 원고에게 35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2016. 12. 31. 190,000원, 2017. 3. 2. 285,000원을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것 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여 2016. 1. 15.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16. 1. 15.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원고의 배우자 망 C이 2011. 8. 16. 피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을 변제한 것일 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동일한 액수인 5,0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2월 이후 2016. 12. 31., 2017. 3. 2. 총 475,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1. 1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가 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이에 어긋나는 을 제4호증(D, E의 진술서,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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