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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28800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D] E아파트 332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2. 7.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4. 2. 7.부터 2016. 2. 6.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500,000원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3. 17. 원고가 피고에게 일단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반환하되, 추후 원상복구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다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원상복구비 명목의 5,000,000원을 공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복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복구를 위해 별지 목록의 ‘항목’란 기재 각 부분을 수리하는 데에 총 10,640,000원의 비용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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