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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단81273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7.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분부터 2016. 6.분까지 연체된 차임 5,000,000원 및 2016. 7.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동시이행항변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구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공제된 나머지 돈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2016. 2.분부터 2016. 6.분까지 연체된 차임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20,000,000원 - 5,000,000원)에서 2016. 7.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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