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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나6214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인천 서구 C건물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0. 28.부터 2016. 10.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2016. 6.경 종료되었고, 당시 원고의 연체 차임이 1,5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원고의 연체 차임 1,5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460,000원(=30,000,000원-1,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 16. 3,000,000원, 2016. 21. 25,652,000원 합계 28,6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6.경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1년간 월 임차료를 증액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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