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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0 2016가단73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0,000원과 2017. 1. 25.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하였으며 2015년 8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 15.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즈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종료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여 2016. 1. 15.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2016. 1. 15.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원고의 배우자 망 C이 2011. 8. 16. 피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을 변제한 것이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같은 액수를 반환한 점, 피고가 2016년 2월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 15.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에 의사가 합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을 4호증(D, E의 진술서)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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