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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4나677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2. 3.경 피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 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개월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2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2. 3.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2. 4. 10.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3.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피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D(이명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 차임을 25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던 사실, 2012.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이 송금된 후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약 1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은 2012. 4. 6. 다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4. 16.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2012. 3. 13.부터 2012. 4. 16. 사이에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므로 비록 원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었더라도 D이 퇴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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