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623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3.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6. 3. 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