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616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4.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4. 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