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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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